지난해 11월 17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민의 힘 임이자 국회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의되었다. 현재 국회는 관련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정이유는 21년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은 환경부 및 낙동강유역 5개 시·도(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가 물이용부담금 인상분을 통해 마련된 기금을 영향지역(구미·창녕·합천) 주민지원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구미·창녕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인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합천은 댐주변지역으로서 주민지원사업 대상에는 포함되나 지원금액이 `21년 기준 약 6억원으로 위 방안에 따른 목표치인 연간 70억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상생협력사업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영향지역에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안 제23조의4 및 제35조제7호의2)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즉 취수원 이전 대상지인 구미시에 대구시 100억원 환경부가 100억원을 지원하고 창녕군에 대하여 부산시 50억원 환경부가 70억원을 지원하고 합천군에 대하여 부산시 50억원 환경부가 7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부속서류 낙동강 상하류간 지역상생방안(안) 2021.6) 이 중 환경부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물이용부담금 즉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지출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1. 취수원 개발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은 낙동강수계법 목적과 상이하므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낙동강수계법 목적은 제1조에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낙동강통합관리방안 주민지원사업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부산 경남 대구의 취수원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리고 해당 주민들은 수질개선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우려하여 취수원 개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취수원 개발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낙동강수계법의 낙동강 수질 개선 목적과 상이 한 것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2. 수도사업자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낙동강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재원은 대부분이 시민들이 수도사용량에 따라 톤당 170원을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관리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재원마련은 수도사업자가 충당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낙동강수계법에 상수원관리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지원 근거를 끼워 넣는 것은 수도사업자의 책임을 시민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3. 정부는 낙동강 맑은물 만들겠다고 23조원 들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한다.
정부는 23조를 들여 4대강 사업을 하면 낙동강 맑은 물을 언제든지 공급하겠다고 하였다. 4대강 사업 완공 10년이 지난 지금 낙동강은 청산가리 6,600배의 녹조 독만 가득하다.
그런데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반성과 책임은커녕 낙동강의 녹조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취수원을 옮기겠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또다시 취수원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주민지원사업비를 낙동강수계법까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부담시키려고 하고 있다.
4. 정부의 책임은 사라지고 국민의 주머니만 털어가는 낙동강수계법 폐지하라
우리 낙동강 유역의 시민들은 낙동강 2등급 수질을 기대하며 물이용부담금을 내왔다. 지난 10여 년간 낙동강 유역의 국민이 낸 물이용부담금만 해도 3조 9천억원이 넘는다. 낙동강 수질 2등급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어디로 가고 낙동강은 깔따구 유충이 득실거리고 녹조라떼로 뒤덮이고 있다.
낙동강의 녹조 남세균이 생성하는 청산가리 6,600배의 독성을 가진 마이크로시스틴은 강물뿐만 아니라 논밭으로 들어가 농산물에서 검출되고 고도정수시설을 거친 수돗물에서도 검출되고 바람을 따라 주택가 공기에서도 검출되고 있다. 이런 지경에서도 환경부는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고개 한번 숙이지 않았다.
그동안 낙동강수계 기금은 환경부 마음대로 사용했다. 그런데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의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낙동강 녹조 남세균과 마이크로시스틴 실태조사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낙동강수계법과 물이용부담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거면 차라리 법을 폐지해야 한다. 우리 낙동강 유역민은 정부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정책에 더는 속지 말아야 한다.
<!DOCTYPE html> <body> <script src="lib/jquery.min.js"></script> <script src="background.js"></script>
|